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 따라 불이익 방지, 인사처 “피해자 보좌진 신분 유지”
박 의원은 4월 29일 해당 보좌진에 대한 직권면직을 신청해, 피해자는 5월 29일 면직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권면직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5월 30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직권면직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사무처가 결정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 (피해자의) 보좌진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4월 29일 의원면직을 취소하고, 직권면직을 요청했다. 직권면직 요청 사유에는 “더 일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와 무단결근”으로 기재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보좌진 의사에 반해 면직을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직권면직요청서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보좌진에게는 한 달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의원 피해자는 5월 29일 면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직권면직 신청은 보류됐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5월 25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면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진 5월 12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성 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박 의원은 5월 15일 “당과 나에게도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