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자원재활용센터 운영권한 회수’ 조례안 발의…시-대책위 간 합의 내용 무산 가능성
이에 부산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는 6월 2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권 회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쓰레기 대란 등 부산 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된다.
생곡폐기물매립장은 부산시가 1994년 이후 생곡마을 인근에 생곡매립장, 사실상 소각장인 부산이엔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다수의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생곡마을 인근 토지를 수용했고, 이 과정에서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생곡마을 주민을 위해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권한을 생곡마을 주민들에게 부여했다. 이후 여러 논란이 계속 이어지다가 2021년 4월에는 재활용센터의 이권을 두고 심각한 무력충돌도 발생했다.
무력충돌이 일단락되자 생곡마을 주민은 수년 동안 생곡매립장에 방치돼 있던 폐비닐 더미를 처리하고, 원활한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해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운영을 펼쳤다. 그러자 계속된 논란과 잡음에 시달리던 생곡마을이 어느새 평온을 찾은 듯했다.
그런 가운데 5월 2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배용한 위원장 간에 생곡마을 주민 이주를 위한 합의가 드디어 성사됐다. 생곡마을 주민들은 이를 두고 “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묵은 부산시의 숙제를 해결한 박형준 시장의 쾌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발변수가 생겼다. 김삼수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이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권한을 즉시 회수한다’, ‘입찰을 통해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토록 하되, 생곡마을 주민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은 6월 2일 부산시의회에 의해 공고가 이뤄졌으며, 6월 7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김삼수 시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와 김해시 등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다”며 “계속되는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설명은 결이 달랐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김해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소유이지만, 생곡매립장은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생곡대책위는 이 같은 조례 발의를 강력 비판했다. 배용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장은 “지난 5월 2일 생곡마을 주민들은 이주단지 완성 시기에 맞춰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의 반환을 약속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런 조례가 발의된다는 것은 생곡마을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조례가 확정된다면 이주합의는 당연히 물거품이 된다. 생곡마을 주민의 대표로서 죽음을 불사하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종원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 대표는 “지난해 4월 발생한 폭력사태의 주동자가 일반인이 확인할 수도 없는 내부서류를 불법으로 빼냈고,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었다”며 “조례 확정으로 또다시 생곡마을이 분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