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미처 발견 못해”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견인차 운전자인 B씨(30대)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리만족'이 '섭식장애' 유발할 수도…먹방 유튜버들이 긴장하는 이유
[단독] “깡패 동생이 문제 해결해준다”…‘환불 거부’ 다이어트 캠프에 붙은 공지문
한 달 후원금 1000만 원 넘는 유튜버도…100일 넘긴 ‘올공 시위’ 수익화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