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미처 발견 못해”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견인차 운전자인 B씨(30대)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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