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설 돌던 강수진 교수 후보군 제외…판사 출신 김은미 변호사 부상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며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현재 후보로는 여성이면서 판사 출신인 김은미 변호사(사법연수원 23회)가 부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1960년생으로 동갑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정위 심판관리관도 역임해 지난 정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었다. 판사 생활을 했던 장승화 무역위원장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무난하게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나 공정위 내부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에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대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들이 치열하게 대응하면서 재판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은 60%대로 높지 않은 편이다.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공정위와 대기업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질 가능성은 크다. 다만 신임 위원장에 판사 출신이 임명된다면 공정위가 법정에서도 승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때 내정됐던 것으로 알려진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서 제외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임명장으로만 취임할 수 있는 금감원장과 달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