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조현병 주장…재판부 “살해에 고의성 있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70대 B 씨가 건물주인 경기도 부천시의 연립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B 씨 부부는 지난해 7~8월쯤 2층 주민으로부터 “옆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A 씨 집에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5시 45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B 씨를 숨지게 하고 아내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둔기로 급소인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린 점 등을 보면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범행 동기와 수법이나 폭행 부위 등을 또렷이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 질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