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고통을 받았을 것”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23일 협박,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인연을 맺고 B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내연 관계는 한 달 정도 이어졌다. B 씨가 A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A 씨는 ‘나와 헤어지면 남편에게 내연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B 씨에게 문자를 보내며 협박했다.
B 씨는 계속해서 A 씨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없는 동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이고 유포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겁을 줬다. A 씨는 이를 이용해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약 500만 원을 다시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 씨는 남편에게 A 씨와의 내연 사실을 고백했다. 그리고 A 씨를 ‘불륜 사실 폭로와 영상 유포를 미끼로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