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임의 합승 요청은 금지…국토부 “심야 승차난 일부 해소 기대”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이 담겨 있다.
먼저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했을 때만 이뤄진다. 합승을 신청한 승객은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다. 그 외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13인승 이하 승합차 등 대형택시는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또 차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승객에게 탑승 전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다만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된다. 따라서 기존 플랫폼가맹·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되었다”며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