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3차접종을 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며 2차접종까지 마쳐야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하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일부터는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를 할 수 있다.
입소‧입원자도 현재는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4인을 원칙으로 하는 면회객 수도 20일부터는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과 코로나19 음성인지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계속 유지한다.
입소 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로 확대한다. 다만 외출‧외박을 하고 나서 복귀할 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