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해약환급금 덜 지급한 정황도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에 지체 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로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2019년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경고조치를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총 선수금 20억 1790만 3000원의 43.3%인 8억 7446만 3000원만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고 영업하도록 규정한다.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조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법정 해약환급금을 72만7693원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 신원라이프는 이는 심사과정에서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