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7500만 원…‘착한 프랜차이즈’ 선정되기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찜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예정지가 속하지 않은 다른 광역 지자체 가맹점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하거나, 직전 연도 매출 환산액을 계산할 때 영업 일수를 일괄적으로 334일로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상 매출액이 많게는 9.3% 부풀려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영에프앤비가 9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기영에프앤비를 ‘착한 프랜차이즈 100개사’ 중 한 곳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가맹점에 대한 자금 지원 정도와 가맹사업법 위반 이력 등을 심사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는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0.6%포인트 인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