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표시 명예 감시원과 시 직원이 합동으로 판매일 기준 원산지표시(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중인 점검품목 일체) 여부 확인, 혼동·이중표시 여부 확인, 판매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 대조·확인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혼동 우려 표시)와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농산물 거래 명세비치 여부 등으로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수산업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