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 골프용품 등 위조품을 판매한 업자 5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용품 사례. 사진=서울시 특사경 제공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17억 5000여 만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 1013개(5억 4000만 원), 가방 44개(1억 4000만 원), 골프의류 234개(6400만 원), 벨트 110개(7000만 원), 속옷 23개(1000만 원), 귀걸이 300개(2억 4000만 원) 등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했으며 이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 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부분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