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사회생활 일찍 시작해 스트레스 해소를 술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용준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사정을 살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이 너무나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오늘까지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