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715/1657845643439969.jpg)
A 씨는 대동병원 전 병원장 B 씨, 간부 C 씨 등과 함께 교육부 허가 없이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9번에 걸쳐 18억 7000만 원을 재단 명의로 차용해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병원장 B 씨, 간부 C 씨는 각각 8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달 월급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목적 등을 볼 때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선고 후 A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2021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8개월 만에 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며 원심이 확정됐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