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 허가 받는 것이 법에 부합”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건국대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건국대가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더클래식 500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 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교육부 허가와 법인 이사회 심의 없이 2020년 1월 투자했다.
사립학교법 제 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교육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교육부 지침인 사학기본재산안내서에 따라 이사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1심은 “조건부자본증권 및 펀드는 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부담해야 하고 낮은 확률이지만 원금이 0원이 될 위험도 부담한다”며 “관할청의 허가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는 지난해 2월 “옵티머스의 투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 처분이 나온 것은 과도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