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원태 회장 인하대 부정편입·부정졸업 취소 통보’에 인하대 반발 행정소송, 1·2심 법원은 인하대 손 들어줘
6월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지난달 13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통지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원태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다고 결론짓고,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 회장이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1998년 3월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는데, 당시 이수 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조 회장이 필요학점 이수 등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사학위를 받아 졸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하대는 2019년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심판을 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듬해 1월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기각했다. 인하대는 이 처분에 불복해 2020년 5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하대는 규정에 따라 편입학 처분을 했고 1998년 교육부 감사에서 편입학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