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시각 오전 2시 20분~30분 사이 추정
23일 경찰과 MBC 등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남성 A 씨는 지난 15일 여성 B 씨를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건물 3층으로 올라갔다.
아울러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지난 15일 오전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했다. 범행 당시 A 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영상에서 근거를 찾아낸 것. 해당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음성이 녹음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같은 날 오전 3시 49분 행인에게 발견된 것을 보면 A 씨는 1시간 20분에서 30분간 B 씨를 방치했던 셈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버튼은 실수로 눌린 것”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2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인천지검은 A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볼 전망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