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의 한 목재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한 뒤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해당 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상태다.
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실 입구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주,강은미,배진교의원. 사진=박은숙 기자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8분께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한 목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 A 씨가 15m 아래 추락 후 목재 칩에서 비철금속을 분리하는 선별 기계에 끼였다. 이날 사고로 A씨는 허리 부위 등에 큰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 당국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목재공장의 노동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실을 파악,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