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찾아가 범행 성공 여부 확인하기도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 씨(5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 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길거리에서 선배 폭력조직원 B 씨(51)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국내의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 30년 정도 알고 지낸 1년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오해를 계속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범행 전날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다음날 ‘지금 주변 정리하고 있으니 있다가 보자. 너를 죽이려고 지금까지 잠을 안 잤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A 씨는 범행 전 역술원에 찾아가 범행이 성공할 수 있을지 물어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힐난한 데에 앙심을 품었고 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마음의 준비까지 했다.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