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직원 59명 포스코 상대로 소송…정년 지난 4명 소송은 각하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 도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은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하는 취지”라며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협력사 직원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 15명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에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44명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광양제철소에 파견된 이들은 크레인 운전 또는 반제품을 압연해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 제품을 생산·운반·관리하는 등 업무를 맡았다. 원고 중 57명은 포스코에 파견돼 근무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다. 2명은 근로자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투입됐다며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간접적으로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