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사법부 업무태만과 법원의 위법적 행위 지적...1심 증인 현역 도·군의원 4명 검찰 송치 촉구도
지역위는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 절반이 훌쩍 지났는데도 이제야 겨우 2심 재판일을 확정한 것은 사법부의 업무태만이며 법원의 위법적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2심과 최종심 판결까지의 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또한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만큼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사법정의를 세우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역위는 또 “김선교 의원은 무죄라는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법정 증언자 4인에 대한 위증여부를 철저히 가려주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들 4명의 증언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공천된 후 당선되었다. 이것이 1심 재판의 증언과는 무관한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위증 고발사건의 검찰 송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입장문에서 언급된 4명의 증언자는 양평지역 현역 도의원 2명과 군의원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경찰조사는 완료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 송치와 기소여부에 따라 김선교 의원 항소심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김선교 의원 항소심재판 확정(8월30일)을 환영하며,
입법취지에 맞는 신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과정에서 법정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한 혐의와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55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선교는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하여 선거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에 공모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를 대신 내세우거나 이 사건 범행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고, 관련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771만 원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기소된 55명 전원 유죄를 인정했지만 핵심 당사자인 김선교 의원에게만은 무죄를 선고하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김선교 의원은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면서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했다.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선거사범들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사회,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6월 이내’라는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13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선고한 데 이어, 2심 재판 역시 1심 판결(11.15) 후 8개월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아 많은 우려와 사법불신을 초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회(최재관)는 지난 6월15일부터 수원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해 왔다.
최재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은 한 달 반가량을 장맛비를 맞아가면서도, 폭염에 굵은 땀방울을 흘려 가면서도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드디어 항소심 재판 날짜가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먼저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 절반이 훌쩍 지났는데도 이제야 겨우 2심 재판일을 확정한 것은 사법부의 업무태만이며 법원의 위법적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원 휴가철임을 감안했을 때 8월30일로 항소심 재판이 확정된 것은 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항소심에서만은 법에 규정된 3개월 시한을 엄수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캠프관계자 55명은 전부 유죄가 인정되지만 핵심 당사자인 김선교 의원은 무죄라는 1심재판부의 비상식적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법정 증언자 4인에 대한 위증여부를 철저히 가려주기를 희망한다. 이들 4명의 증언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공천된 후 당선되었다. 이것이 1심 재판의 증언과는 무관한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는 앞으로의 2심과 최종심 판결까지의 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만큼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사법정의를 세우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2022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