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로 제도 안착과 학습자 학습권 보호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습자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접수는 지난 5월 실시한 1차 등록에 이어 2차로 실시하는 것이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가운데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 북부청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등록 관련 제출서류와 질의응답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 검토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접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현장 실사를 통해 교육과정, 시설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심의를 거쳐 9월에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등록 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2차 등록 심사는 지난 1차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며, 등록 기관이 교육활동을 체계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