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상담센터’ 홈페이지…서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신축빌라의 경우 임대업자는 시세와 가격 적정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와 이사비 지원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유도한다. 이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피해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웹사이트를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 등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문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사례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