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시 직무정지’ 유지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에 자제 당부, 전북 권리당원 투표 76.81%로 1위 굳히는 중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8월 20일 전북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 전북지역 경선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는)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것이고 (기소시 직무의) 자동 정지도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시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며 “더 이상 이런 것으로 논란을 벌이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기소 시 당직정지’라는 당헌 80조를 유지하되, 구제 결정은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에서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여전히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청원을 내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공개된 전북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76.81%(4만 1234표)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이로써 현재까지 이 후보의 지역 순회 경선 누적 득표율은 78.05%(12만 9034표)다.
이 후보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전북의 당원·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언제나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남은 일정에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