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전 여친 집 침입해 흉기 들고 만남 요구, 목 조르고 협박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2시 58분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집 근처에서 메신저를 통해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집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B 씨에게 자신과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했고, 이후 B 씨의 부탁으로 흉기를 내려놓았지만 B 씨가 만남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해 B 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A 씨는 다시 흉기를 B 씨에게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