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근무 부서 변경 요청에도 곧바로 조치 안 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포스코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사측은 곧바로 조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