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곧 침수차 쏟아져 나올 것’
이 씨는 “2022년 8월 한 달간,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약 1만 대를 돌파했다. 이중 자차 보험에 가입해 보험사를 통해 ‘전손’ 처리가 될 차량이 약 6800대 정도 추산된다”면서 “이 차량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모두 보상금 지급 후 폐차가 될 예정이며 만일 손해가 미비해 폐차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침수 이력’이 보험개발원 전산을 통해 등재돼 혹시라도 차량 구입 전 누구나 간단한 조회를 통해 침수 이력 존재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욱 씨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령 침수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씨는 “자차 보험 미가입으로 그 어떠한 이력이 등재 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침수차 약 3200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차량 중 상당수는 현재 업자들에게 수리 전 상태로 매각돼 간단한 ‘세척 및 건조’ 작업만 거치게 된 채 제대로 수리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세욱 씨는 유령 침수차 유통이 근절이 안되면, 중고차를 샀다가 큰 피해를 보거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세욱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령 침수 차를 구입하게 될 피해자들이 대거 생겨날 수 있다. 일가족이 탄 차량이 오작동이나 급발진이 일어나 모두 사망한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 씨는 유령 침수차 대책으로 정부 부처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입법부를 통한 관련법 개정은 너무나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유령 침수차의 유통을 막기 위해선 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세욱 씨는 유령 침수차 대응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침수차 관리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이 씨는 “정부에서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어디에서도 보상을 못 받는 침수차 피해 차주에게 무조건 폐차를 하라고 사유재산 처분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침수 차량을 수리하는 공업사들의 인허가권을 관리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서야 한다. 국토부에서 침수차 관리 규정을 신설해 공업사에서 침수차량을 수리할 경우 반드시 그 수리 이력을 기재해 국토부 전산에 등재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추후 해당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더라도 소비자가 침수차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속아서 구입하는 일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