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이준석이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지난 17일 심문에서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을 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