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토지사용 허가 받지 않고 보도에 H빔 설치
지에스건설의 H빔 설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명료하다. 현재 해당 현장은 마무리 공사 중에 있기에 준공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준공검사 과정에서 도로에 속하는 보도에 H빔이 설치된 부분은 준공검사의 제1원칙인 설계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준공검사는 사업지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안으로 설계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거치는 절차이다.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토지를 이용할 수 없지만, 준공검사를 신청한 이후에는 관련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사용승인 없이 토지를 사용케 하는 것은 준공검사가 단순하게 며칠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서다. 토지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에스건설이 토지 소유주인 수자원공사와 아무런 협의나 점용 인·허가 없이 H빔을 설치했다는 점이다. H빔은 보도에 설치하면 안 되는 구조물이기에 준공검사의 제1원칙 설계대로에 맞지 않다. 수자원공사가 진행하는 준공검사에 하자가 발생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지에스건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다.
지에스건설이 부득이 보도를 점유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다면 토지 소유자인 수자원공사에 점용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즉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적절하게 건설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유휴지에 대해서는 GS건설측에 토지 사용을 협의한 사실이 있지만, H빔이 설치된 곳은 도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