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현수막은 휘날리는데 정작 근로자 ‘딴마음’
근로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을 경우에 공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은 위험한 작업현장에 ‘추락사고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지만,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근로자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을 목격된 공사장이 바로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1911-3번지 ㈜부림교역이 시행하는 ㈜부림교역 범방동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이다. 해당 현장은 지상 5층 냉동·냉장창고로 시공사는 ㈜영동이다.
이 현장은 지난 8월 26일 공사장 5층에서 근로자 2명이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난간에 앉아 있었다. 근로자 1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장을 곳곳을 누볐다.
근로자들이 이 같이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는 데는 안전보건공단의 캠페인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과 함께 구조적인 결함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잘못이 확실해도 사업주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안전 관련법은 건설사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짜로 지급한 안전용구 관리 책임도 시공사에 있다 보니 근로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근로자가 안전용구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요청하면 건설사는 다시 지급한다. 재지급된 안전화 등은 근로자의 용돈벌이가 되어 당근마켓 등 중고사이트에 판매되고 있다.
공사가 끝난 공사장에 남는 쓰레기는 안전용구 뿐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안전용구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1회용품으로 취급된다. 근로자가 안전용구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면 안전용구 구입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이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국처럼 안전용구는 근로자가 구입해야 안전에 대한 의식이 바로 서며 책임감이 설 것으로 본다”며 “공사금액 외 별도로 지급받아야 할 안전관리비는 사급공사에서는 꿈도 못 꾼다. 안전관리하려다 부실시공 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