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측 청구 금액 6조 중 4.6%만 인정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서를 낸 바 있다.
ICSID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머지 주장은 기각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간판도 새롭게 바꾸고 AOC 회복도 준비…체리에어, 재이륙에 쏠리는 눈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쇼크’에 BTS 둔화까지…하이브의 탈출구는?
[단독] HDC 누락 계열사 내부 검토 문건 확인…정몽규 회장은 정말 몰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