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측 청구 금액 6조 중 4.6%만 인정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서를 낸 바 있다.
ICSID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머지 주장은 기각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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