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만 유지…항공 공급 늘어 운임 안정화 호재도
해외입국자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면서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는 물론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업계도 점차 활기를 띨 전망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막바지 모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그간 해외여행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보통 PCR(유전자증폭) 검사비는 10만~20만 원, 신속항원검사비는 5만~10만 원 선으로 여행객에게는 1인당 5만~20만 원에 이르는 코로나 검사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6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41만 279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들이 국내 입국을 위해 외국에서 지출한 코로나19 검사비는 1인당 5만 원만 잡아도 최소 약 20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4인 가족이 여행을 떠날 경우 코로나19 검사비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확진 시 귀국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해외여행 소비가 덜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음성확인서를 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있으나마나한 음성확인서를 받느라 여행객은 여행객대로 경비를 지출하고, 현지에서는 우리나라 여행객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관련기사 ‘검사 없이 또는 검사소와 짜고’ 귀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조작 실태). 또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지역감염자 수에 비해 큰 비중이 아니었던 탓에 아사 직전의 여행사와 LCC(저비용항공사) 등 여행업계의 반발도 컸다.
한 패키지 전문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자에게도 여행사에게도 실효는 없고 번거롭기만 했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된 건 반가운 일이다. 여름휴가 시즌에 이를 폐지해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렇다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하지만 국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하면 비용도 거의 들지 않을 뿐더러 여행 일정도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어 여행객들의 부담이 훨씬 덜하다.
최근까지 여행 문을 닫았던 일본도 9월 7일부터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입국 전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먼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폐지를 발표하자 국내 인바운드 업계에선 외국 여행객이 우리나라 대신 일본을 선택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이러한 염려도 다소 가라앉았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아직 남아 있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아예 없앤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60여 개국, 백신 접종자에 한해 코로나19 관련 서류 제출을 면제한 국가도 90여 개국에 이른다. 깐깐한 기준을 유지하던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해제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검역 조건이 거의 완화된 상태다.
한편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8월 22단계에서 6단계 내려갈 전망이다. 대한항공의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3만 5000~25만 9000원, 아시아나항공은 3만 5300~19만 8900원 선이다. 8월 대비 약 18%~27%가량 내려간 금액이다.
항공 공급도 늘어 항공권 운임도 점차 안정화되는 분위기다. 상반기 미주·유럽행 항공권의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적게는 200만 원대에서 많게는 300만~400만 원대까지 항공료가 올랐지만 하반기에는 공급이 점차 늘면서 장거리 노선 특가의 경우 100만 원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