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사건에서 김철근 실장은 참고인 신분에 불과해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와
이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가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사실상 벽에 막힌 상황에서 무고 혐의 수사로 불씨를 살리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중대성,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당 부분 발부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경찰의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성접대 의혹을 둘러싸고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가로세로연구소와 이준석 대표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무고 혐의 등으로 서로 간의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김 실장은 다른 사건이 아닌 무고 혐의 사건에 있어서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고 혐의를 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CBS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