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 숙박업소서 동반 투약 정황 확인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돼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투약 후 환각 상태에 빠진 A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다”, “살려달라”며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일행을 찾아 객실 안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했다.
A씨와 B씨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