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공이익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A 씨를 흉기로 찔렀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 씨를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나 친분을 쌓다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주환에게 불법 촬영물 등으로 협박 받고 스토킹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은 범행 당시 집에서 쓰던 흉기와 샤워캡을 준비해 A 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1시간 10여분 동안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A 씨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시민이 A 씨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시민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역사 직원 2명이 전주환을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A 씨는 숨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