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일면식이나 교류 없다” 혐의 부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20일 배임수재 혐의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A 사 대표 장 아무개 씨(44)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포장재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 총 2억 원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장 씨의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 왔다.
장 씨 측은 업체 임직원들과 일면식이나 교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