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 중견기업 대표 등 인지도 높은 인물…피해금액 1억 6000여만 원
대전경찰청은 13일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한 총책 A 씨(51)와 B 씨(47) 등 6명을 사기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충북 진천·보은과 제주도 등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들이 마실 커피와 맥주에 마약을 타 먹인 뒤 속임수 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중견기업 대표와 건물 임대인 등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소보다 흥분하거나 기분이 좋을 정도 수준의 마약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금액은 총 1억 6000여만 원에 정도다.
이 일당은 영화 ‘타짜’에서처럼 도박사기 전반을 기획하는 총책과 도박을 직접 뛰는 선수, 재력가를 섭외하는 모집책, 커피에 마약을 타서 건네주는 마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골프장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기 도박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