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009년, 대마 매매‧수수‧흡연 행위 20차례
최근 CBS노컷뉴스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 받았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수수‧흡연한 행위가 20차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형이 확정된 동종 범죄 전과는 2건으로 2010년 4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8월 항소해 500만 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10년 10월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돈스파이크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30g도 함께 압수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