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이 원칙이지만 경고에 그쳐…구청 측 “주민 불편 최소화될 수 있게 행정지도 펼쳐”
문제의 공사장은(주)씨지주택이 시공을 맡은 곳이다. (주)씨지주택은 거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거제여중 진입로 정비 기반시설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6가크롬이 함유된 콘크리트 분진을 방출했다. 6가크롬은 흡입 이후 인체 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한다. 이에 콘크리트 면 고르기를 할 경우엔 반드시 발생하는 분진을 억제할 조치를 해야만 한다.
특히 비산먼지는 발생할 시점에 포착하지 않으면 대기 중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잡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거제여중 학생들이 귀가 중에 발암물질을 흡입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자 하고 있으나, 일선 지자체는 법에 근거한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게 근본적인 이유로 지목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규정된 비산먼지 규제를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92조에 따라 형사 고발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거제여중 학부모 A 씨는 “아이가 발암물질을 그대로 흡입하면서 하교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연제구청이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연제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절단작업 중에 발생한 비산먼지였다”며 “작업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계도하고, 비산먼지 발생 작업 시에는 방진막 관리 및 살수작업을 충분히 하는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쳤다”고 밝혔다.
타 지자체 환경부서 관계자는 동영상을 확인한 뒤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비산먼지로 대기를 오염시켰다면 이는 형사고발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봐주기 할 목적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행정조치가 형사고발이라는 것을 설명한 셈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