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의 후속조치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 연 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고,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 보증한도 2억 원이 적용된다.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잇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 전세상품보증도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