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6대은행, 안내사이트서 신청자격·신청방법 등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일부터 공사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은행 국민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정부가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다음달 1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가 적용되며 만39세 이하 및 소득 600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현재 이용 중인 주담대가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엔 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에 대해 9월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 받고, 25조 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신청자가 특정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을 다르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및 심사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6대 은행이 심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며 “최저 연 3.7%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볼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