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업무 담당자가 거액 횡령…재판부, ‘초범인 점 양형 고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단독 조수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4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전산 관리 권한을 이용해 업무상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전자 지갑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업체에서 일하던 A 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가진 전산 관리 권한을 이용, 업무상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개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산 업무 담당자인 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도 전혀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근무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체 대표가 가상자산 잔고를 허위로 입력해 거래량을 부풀렸다가 처벌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가 일하던 가상자산 거래소는 문을 닫은 상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