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사회 발전을 위해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강화해야”
정부는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자 1991년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시행했다.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는 국내 장애인 비율 5.1%를 참고하여 산정한 비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비롯한 일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등 일부 기관은 장애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의무 고용 비율을 달성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4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였으나, 이 중 정규직은 겨우 4명뿐이었다. 나머지 170명은 전부 계약직으로, 근무 기간이 4개월을 넘지 못하였다. 김병기 의원실은 “한국부동산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준수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초단기 비정규직 계약이라는 ‘꼼수’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병기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부담 기초액을 납부하면 용납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에 대해 무관심하다”며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유명무실한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 발전은 취약 계층 배려에서 시작한다”며 “이른 시일 내로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