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강사 7곳·압연사 4곳 등 시정명령…조사 비협조 7개 제강사와 전현직 임직원 검찰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본사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한 제강사 7곳과 압연사 4곳 등 11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