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법원, 민 씨 특경법상 사기 “도주 우려”…민 씨, 구속 중에도 투자유치 / 또 다른 피해자 한강그룹, 최초시행사와 메가마트 부지 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
16일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민 씨는 (최초시행사 대표)최 씨의 강제집행 신청으로 인해 본건 사업의 PF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민 씨가 2019년 9월 최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돈이 없어 이런 지경까지 왔다, 내 집이 경매진행 중이라 이 사건 보상금을 쓸 수 없다) 내용, 민 씨에게 본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돈이 전혀 없었던 점, 전 소유주의 지급명령 채권의 존재로 강제집행 신청이 제기될 수 있었던 사실을 숨긴 채 투자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건 사업의 PF대출이 최 씨의 강제집행신청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민 씨는 본건 사업 진행 초기부터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PF 대출 실패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 민 씨의 편취의사 범의가 인정되고, 기망행위에 의한 부당한 이득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류 씨 등 피해자들이 PF 대출을 위한 비용을 자신들이 지급하고 민 씨가 PF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판단한 후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한 점, 전 소유주에 대한 지급명령채권(80억 여원)의 존재를 최 씨에게 숨긴 점, 결국 이와 같은 상황으로 PF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류 씨와 손 씨에게 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취액이 6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민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 한강그룹, “민 씨 뒤를 봐준다는 소문 ‘허위사실’”…민 씨 관련 민·형사 사건 공동 대응
민 씨는 지난 6. 16. 80억 원대 매매대금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한데 이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역시 같은 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가운데 메가마트 인근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사건(현재 1심 진행 중)과 소송사기 혐의(1심 유죄 선고, 민 씨 항소로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 사해행위(강제경매 개시 후 처 정모 씨 명의의 메가마트를 민 씨가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엠코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한 행위) 등으로 현재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한강그룹이 민 씨에게 매입용역계약금 15억원을 지급한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성남중부새마을금고와의 대출 유착 의혹(본지 2021. 10. 21.자 기사)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 씨는 2021. 4. 22. 메가마트와 인근 부지에 대해 한강그룹과 460억 원에 매입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민 씨는 메가마트에 대한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매입용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한강그룹으로부터 매입용역계약금(지주작업비) 15억 원을 받은 혐의로 특경법상 사기죄로 피소된 바 있다. (본지 2022. 8. 5.자 기사)
최초시행사 대표 최 씨는 “최근 한강그룹과 메가마트 부지 개발사업과 민 씨에 대한 민·형사 사건 공동 대응에 대한 정식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한강그룹이 민 씨의 뒤를 봐준다는 등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 최초시행사 대표 “민 씨, 수감 중에도 투자금 유치…피해 양산 우려"
최초시행사 대표 최 씨는 “최근 민 씨의 지인 조모 씨로부터 민 씨의 변호사 비용 등이 조달되었다고 들었다”면서 “민 씨의 지인들이 대법원 패소와 구속 수감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메가마트의 사업권을 빌미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피해 양산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초시행사 대표 최 씨에 따르면 민 씨는 2018년 12월 최 씨에게 메가마트 경기양평점(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41-1외 15필지, 민 씨의 처 정모 씨 소유) 부지에 대해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빚이 너무 많아 10년 전에 버린 부동산인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당시 메가마트는 토지·건물 포함한 감정가가 85억 원(공시지가 42억 원)인데 반해 부채는 180억 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이었으나 최 씨는 메가마트 전세금 90억 원과 세금 12억 원을 제외한 금융권 80억 원 부채는 장기미변제 채무(NPL 부실채권)라 채무축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금융권 부채만 조정되면 PF대출을 통한 초고층 주상복합 신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민 씨는 최 씨에게 PF대출만 가능하게 해주면 공동사업할 것을 약속했고, 최 씨는 2019년 2월 양평군청 도로 보상금을 9억 4천만 원으로 확정하고, 또 2019년 3월 국민은행 부채를 5억 원으로 조정한 후 2019년 4월 민 씨와 PM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9년 5월 민 씨는 최 씨에게 갑자기 양평군청의 도로보상금 지급이 늦어졌다면서 투자를 요청했고, 최 씨는 이전 사업지(성수동2가 269-25 일원 前 아이템풀 학습지 공장 現 에이스하이엔드 성수타워)의 지주 류 씨로부터 설계계약금을 조달해 민 씨 부부에게 줬다.
그러나 민 씨는 투자금을 설계계약에 사용하지 않고 인근부지 구입에 유용한 후 2019년 9월 최 씨에게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데다가 최 씨와 투자자들에게 은폐하고 있었던 전 소유주의 매매대금 채권 70억 원(원금 30억원과 연 20%의 지연가산금)이 드러나면서 최 씨·전 소유주 측과 현 소유주 민 씨 부부 간 10여 건의 고소와 소송이 시작됐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