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막바지’ 무죄? 유죄? 중대 기로…내달 29일 최종변론 예정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 판사)는 김선교 의원과 총선 당시 선대본부장 H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18일 오후 3시 진행했다.
후원회회계책임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연랑 변호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김선교 의원과 총선 당시 선대본부장 H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들이 미신고후원금에 대하여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로 귀추가 주목됐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은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증언을 거부해 항소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김선교 의원 증인신문…증언거부권 행사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변호인이 ”회계책임자 K 씨도 선거회계와 관련하여 과거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증인도 알고 있나요.“라고 묻자 김 의원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어 ”증인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기소되어 곤혹을 치른 경력이 있고, 회계책임자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증인의 선거회계 총괄 책임자가 된 이후에는 공직선거법위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시로 선관위 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이 되는지 문의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L 씨 변호인의 질문에 김 의원은 ”후원회장이 있기 때문에 후원회 회계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안해도 좋으니 선거법을 지키라고 엄청나게 강조했다“면서 ”후원금은 후원회장과 후원회회계책임자가 책임지는 것이며, 정치자금으로 넘어와야 내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후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변호인과 검사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이연랑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김선교 의원이 불법후원금 모금과 지출을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지시 및 관여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됐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 김선교가 미신고후원금의 모금 및 지출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후원회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하고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 후원회회계책임자 변호인·검사 "김 의원과 선대본부장 비공식후원금 사전 인지"
김선교 의원 변호인 "비공식후원금 모금 및 지출 김 의원 관여하지 않아"
△ 선대본부장 H 씨 증인신문…후원회회계책임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 인정
선대본부장 H 씨는 총선 당시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이 확정됐다.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변호인은 "L 씨는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을 관리할만한 인맥이나 권한은 없었다"면서 "모금된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거운동원들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나 홍보비 액수나 그 지급을 결정하는 등의 결정권한을 L 씨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그에 따라 후원회 회계 장부 정리를 하고, 보고하는 위치에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H 씨는 대체로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L 씨 변호인은 이어 총선 당시 열린 선거본부 회의록 요약본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자필로 기재된 부분은 증인이 자필로 게재하여 지시한 사항이 맞느냐“고 물었고, H 씨는 ”글씨체로 봐서 내가 기록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L 씨 변호인은 ”회의록 내용 중 ‘회의 내용 후보자께 즉시 보고로 공유’라고 되어있는데, 회의내용 뿐만 아니라 선거 전반적인 상황을 후보자에 보고한 게 맞지요“라고 물었고, H 씨는 ”후보자가 3선 군수 출신이라 인지도가 있어서 특별히 보고할 사항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 불법 후원금 지시 상황 여부에 대하여
L 씨 변호인은 또 "증인은 후원금 봉투에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하여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후원금이 공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은 김선교 후보자도 알고 있었지요."라고 압박했고, H 씨는 "김선교 후보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 불법후원금 300만 원 모금 지시에 대하여
L 씨 변호인은 "J 씨가 봉투에 300만원을 현금을 담아 증인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했고,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는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여 공식적으로 처리하였는데, B 씨라는 사람이 나타나 ‘J 씨 후원금을 그렇게 공식 처리하면 안된다’며 300만원을 B 씨 자신의 계좌로 돌려주고, 300만원을 다시 현금으로 받아 비공식 후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물었고, H 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맞다고 시인했다.
L 씨 변호인은 이어 "증인은 원심에서 J 씨를 알지 못하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였는데, J 씨가 후원금을 공식 처리한 것을 어떻게 알고 B 씨를 시켜서 반환을 요청한 것이냐"면서 "J 씨는 반환 요청을 하기 전에 피고인 김선교와 전화통화를 하여 자신의 후원금이 공식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반환을 요청하여 비공식적으로 재처리 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H 씨는 "B 씨가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말라고 하여 그랬을 뿐이고, J 씨와 김선교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 김 의원, 불법후원금 모금 및 사용 알고 있었다.
L 씨 변호인은 또 "비공식적으로 후원금이 쌓이고 그것으로 선거운동원, 연설원 등에게 법정 수당 외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법 후원금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사실을 선대본부장인 증인은 후보자 김선교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H 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L 씨 변호인은 이어 "후원금의 주인은 후보자이고 후원금의 사용처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후보자가 전혀 모르게, 회계 총괄 책임자도 전혀 모르게 불법 후원금이 모집되고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요."라고 물었고, H 씨는 "내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변호인은 김선교 의원과 H 씨 등이 미신고후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들이라면서 변경된 선거일정표와 카톡메시지, 선대본 임원회의 요약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 김 의원 변호인 ”검사 반대신문 제지해 달라“…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이어 H 씨에 대한 검사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김 의원 측 변호인들이 제동을 걸었다. 검사의 반대신문 내용에 피고인 김선교의 이름이 반복해서 거론되는 것은 마치 피고인 김선교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부에 제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이 사건 재판이 김선교 선거와 관련 된 것으로 김선교와 분리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1심 증언에서는 현금 300만원을 전달한 J 씨 전화번호를 모른다더니 2심에서 달라진 이유’, ‘J 씨 후원금 김선교에게 보고 여부’, ‘후원금 봉투에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한 이유‘, ’공식후원자와 비공식후원자에 대한 감사전화를 역순으로 한 이유‘, ’연설원 등 3명에게 각 100만 원씩 주게된 경위‘ 등을 물으며 선대본부장과 김 의원이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반대신문을 이어 나갔고, 반면 김 의원 변호인은 김 의원은 물론 H 씨 역시 미신고후원금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끝나자 재판부는 "선대본부장 업무범위에 후원금 모금 및 지출이 있느냐"고 물었고, H 씨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어진 ”관여할 수는 있느냐“의 재판부의 추가질문에는 ”관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 11월 29일 4차공판…회계책임자 최종변론과 피고인신문
후원회회계책임자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결심 예정
다음 4차 공판 증인신문은 6주 만인 오는 11월 29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4차공판에서는 회계책임자 K 씨 변호인이 1시간 동안 PT를 이용한 최종변론과 피고인신문에 이어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의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결심이 이뤄질 예정으로, 김선교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하지 않는다. 오는 12월 선고가 이뤄질 경우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지 13개월 만에 2심 판단이 나온다.
한편, 김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 K 씨가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결국 김 의원은 자신의 선고 결과 외에도 회계책임자의 형량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