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장관 만나 지역 현안사업 건의…중앙부처와 소통‧협력 강화
이날 유 시장이 건의한 현안사업은 △인천 해양수산발전 최고위 정책협의회 운영 △인천 내항 기능이전 국가계획 반영 요청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지자체 이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등이다.
유 시장은 지난 9월에도 인천을 방문한 조승환 장관을 만나 인천시의 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해양수산부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제물포르네상스 추진과 관련해 인천시의 요청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진전될 전망이다.
이번 만남에서 유 시장과 조 장관은 인천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고위정책협의회(인천시 행정부시장-IPA사장-인천해양청장 참석)와 별도로 인천시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하는 최고위 정책협의회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항 발전을 위한 인천시와 해수부의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인 인천 내항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현재 추진 중인 1‧8부두 재개발사업도 내수면 접근·이용이 어려워 실질적인 항만재개발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인천 내항 재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능이 약화된 2~7부두 중 기능이전 가능한 부두를 적극 검토해 국가계획 수정(2025년)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의 지자체 이전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준설토 투기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근 지역 주민과 어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준설토 투기로 발생하는 수익은 환경·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해당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역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준설토 투기장의 지방양여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운항 지원 항로 확대, 서해5도를 포함한 어민들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한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등 기타 인천시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사안으로 조승환 장관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