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 처분 이행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10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기존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방식을 보완,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과 실태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도내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