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사회재난으로는 역대 11번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사고가 일어난 지 만 하루도 안 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수습과 후속 조치에 둔다는 오늘 오전 담화문 발표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를 통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러한 지원은 용산구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상자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부상자의 치료와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역대 11번째다. 사회재난 중 가장 최근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한 동해안 지역(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이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이 지원된다. 사망·실종자는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2000만 원이 지급된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이 지원된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