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1일 전업투자자 김 아무개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 초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주식 대량 보유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허위로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특수관계자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 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A 씨는 지난 7월 11일과 12일, 13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들은 107억 1913만 원을 투자해 11억 1964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주 김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